안녕하세요? (주)아큐랩 대표이사 김태연입니다. 퇴사했던 직원에 대해 퇴직금 계산 및 지급이 잘못 되었다고 노동청을 통해 통보를 받아 상담을 의뢰드립니다. 상기 직원의 퇴사 이유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징계 해고가 원인이었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징계로 인하여 감봉이 된 (무단결근, 지각) 해당월의 급여를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잘못 되었다고 다시 계산 및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 계산해서 지급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감봉으로 인한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