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세3.3% 차감) 근무 후 근로소득자 전환 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사업소득 기간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포함이 된다면, 입사일 기준도 근로소득 적용기간이 아닌 사업소득 적용 근무일 부터 적용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식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다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가 비로소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업무여건을 확인하고 근로자성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시기에도 존재한다면 당연히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것이고, 근로자성이 그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로 전환된 때부터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소득세 납부 당시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납부 방법에 따른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