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하고 나서야 그 직원이 근무시간에 손님을 받지않고 마음대로 가게음식을 해먹었던걸 알게 됬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있나요? 업무방해죄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방해죄 등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면 고소 등 형사상 조치는 물론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도 가능할 것입니다.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