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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심야근로 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Q

1월2일부터 1월8일까지 근무 2~4일까지는 주간 / 6~8일까지는 야간 하루 12시간 / (주)오전8시~오후8시 / (야)오후 8시~오전8시 기본근로시간 40 ㅣ 심야시간 19.5 ㅣ <<<< 회사가 적어준 급여명세서상 수치 연장근로 23 ㅣ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2(목)8(기본)+4 :: ::(주)3(금)8(기본)+4 :: ::(주)4(토)라서 전부 연장근로 12 :: << 제가 말을 듣고 임의로 적어본 표 입니다 ::(야)6(월)6.5(기본)+1.5(기본)+4 :: ::(야)7(화)6.5(기본)+1.5(기본)+4 :: ::(야)8(수)6.5(기본)+1.5(기본)+4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본급 : 40 x 8,590 = 343,600 연장근로수당 : 23 x 8,590 x 1.5 = 296,360 <<< 급여명세서에 적혀있음 심야근로수당 : 19.5 x 8,590 x 0.5 = 83,760 회사쪽에선 심야근로의 기본시간도 기본급에 포함되있다고 말합니다. 심야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32가되야 하지 않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중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연장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이 19.5시간인 점으로 볼 때(6.5시간*3일) 1일 근로시간이 10.5시간이라고 예상되는데, 연장근로는 2일(2.5시간), 3일(2.5시간), 4일(10.5시간) 6일(2.5시간), 7일(2.5시간), 8일(2.5시간) 이므로 모두 합산하면 23시간이 도출되고, 야간근로는 19.5시간으로 보고 계산한다면 회사의 의견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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