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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

Q

근무여건의 변경으로 직원이 퇴사하고 그 조건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처리 후 재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입사후 모든 것이 리셋될 예정이고 근로자와 합의된 사항입니다. 퇴직처리후 바로 재입사시 4대보험이나 여타 다른 곳에서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인가에서는 1개월인가 3개월 제한 사항이 있다고도 하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후 재입사로 모든 근로조건을 리셋하려면 4대보험도 모두 상실신고처리하고 퇴직금도 모두 정산하는 절차는 갖추는 것이 이전 근로와 단절을 입증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행정해석상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 및 고용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절기간이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단절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한을 1개월, 3개월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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