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문의

Q

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의 요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당사 관행의 위법 여부 입니다. 당사는 현재 퇴사시 별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퇴사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예정일이 임박하여 퇴직원을 내거나 급하게 이직을 하여 잔여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연차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는 취업규칙 제 61조 1항을 근로자가 먼저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 제 61조(퇴직신고)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0일전에 그 사유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 후,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퇴직 원을 제출한 직원은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원을 제출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먼저 질의하여 받은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당사의 경우 퇴직원을 수리했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직원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문의에 관해 실제 관련된 법 조항으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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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1. 직원이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을 위반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과 직원에 대한 회사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서로 별개의 이슈로 보아야 합니다. 즉, 직원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인 반면 회사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더군다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사로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반면 직원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별도의 입증을 거쳐야 하는 미확정 채무인 바,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체불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1999.07.13. 선고 99도2168 판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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