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급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급 + 시간외수당(월 고정ot 35시간) + 비과세 식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저희 직원분이 연장근로시간이 97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 97시간 고정OT시간: 35시간 제외 보상휴가 : 12시간 제외 그리고 저희 보상휴가 하루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12시간 제외하면 되는지 .. 그리고 기본급+식대 / 209시간 에서 시급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 - 고정OT시간 - 보상휴가 빼서 나오는 시간으로 1.5배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8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가산시간은 12시간입니다.
1일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8시간만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12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4시간의 연장가산근로시간까지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12시간분 임금을 공제하려면 1.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