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이 갑자기 퇴사 통보하고 사직원을 제출 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예시 상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직원이 2월 21일 퇴사 예정이고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2월 7일 입니다. 2월 21일 퇴사 처리시, 미사용 연차는 15일입니다. 당사는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을 어겨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합법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직원은 이직을 하기 때문에 2월 24일자로 타사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문의했을 때 사직원 수리를 연기하여 그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 61조(퇴직신고)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0일전에 그 사유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 후, 퇴직 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퇴직 원을 제출한 직원은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원을 제출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