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 수리기간 문의

Q

당사 직원이 갑자기 퇴사 통보하고 사직원을 제출 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예시 상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직원이 2월 21일 퇴사 예정이고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힌 것은 2월 7일 입니다. 2월 21일 퇴사 처리시, 미사용 연차는 15일입니다. 당사는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을 어겨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합법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직원은 이직을 하기 때문에 2월 24일자로 타사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문의했을 때 사직원 수리를 연기하여 그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 61조(퇴직신고)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0일전에 그 사유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 후, 퇴직 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퇴직 원을 제출한 직원은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원을 제출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회사의 규칙상으로 보나, 민법 규정으로 보나 최대 30일까지는 퇴직의사 수리를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무단결근처리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어차피 근로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직원이라도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통보 시기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2.20까지 근로한다면 그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 규정한 퇴직 통보를 준수하지는 않았지만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를 한 것으로 볼 때 무단퇴직이라고 보아 민/형사상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