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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문의

Q

퇴직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7.11.08 -퇴사일 : 2020.02.28 *발생총연차 : 2017.5/31일이후 입사자이므로 총 41개. -사용연차 : .2017년 : 1개 .2018년 : 20.5개 .2019년 : 13.5개 .2020년 : 5개 ================= 총 40개 -잔여연차 : 41개-40개 = 1개 상기대로 지급하면 되는지요. 본인은 2020년에 5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연차 10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의견대로 1일분의 연차수당만 정산대상이 됨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회계기준으로 2020.1.1에 15일 발생을 상정하고 잔여분 10일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특별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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