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포괄임금제 실시하고 있고 고정 OT 35시간 넘어가면 연장수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ex) 총 연장근로시간 : 97시간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 35시간 ----------------------------------- 지급해야될 연장시간 : 62시간 저희가 이번에 보상휴가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하루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62시간에서 8시간만 제외하면 될까요? 아니면 1.5배 맞는 5.3시간만 제외할까요? 그리고 그 달에 지각한 시간이 2시간이 되서 연장시간에 제외하려고 합니다.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언급한 연장근로시간이 1.5배까지 가산된 근로시간인지 순수 연장근로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62시간이 순수 연장근로시간이라면 가산 근로시간은 93시간이므로 93시간 기준으로 1일 보상휴가는 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62시간이 가산된 연장근로시간(1.5배가 반영된)이라면 62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예로 원래 주50시간 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2시간 지각한 것이라면 2시간*1.5배=3시간분 임금을
원래 주40시간 근로제공하여야 하는데 2시간 지각한 것이라면 2시간분의 임금만 공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