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인 직원이 근무시간 중 개인 핸드폰하다 고객 물건(강아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주는 직원에게 손해비용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치료비 특성상 상당 수가 인건비인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로 사업주 책임이 몇 %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된다면 진행과정(금액 등)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 수행 중 고객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아닌 업무와 무관한 행동중 사고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고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 부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과정이나 문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