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대한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요일구성에따라 월마다 근로시간이 차이가 날텐데, 월보수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 비정기적인 추가근로나 연장근로에대한 급여액을 사회보험에 반영해야 하나요? 3.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을 사회보험에 반영해야 하나요? 4.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을 퇴직금산정시에 반영해야 하나요? 5. 주말마다 7시간씩 주 1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계약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나요?(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평균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매월 보수 변동 폭이 클 경우는 실제 보수월액으로 매월 변경 신청 또는 월평균 보수월액으로 연 1회 이상 변경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3) 4) 반영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영성과급과 같이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닌 금전의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일용 근로자 아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