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대한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요일구성에따라 월마다 근로시간이 차이가 날텐데, 월보수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 비정기적인 추가근로나 연장근로에대한 급여액을 사회보험에 반영해야 하나요? 3.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을 사회보험에 반영해야 하나요? 4.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을 퇴직금산정시에 반영해야 하나요? 5. 주말마다 7시간씩 주 1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계약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있나요?(의무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