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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경영악화로 정직원감원

Q

대구에서 중간관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시내상권에서 운영 중인데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라 직원을 줄여야 상황입니다. 현재 저 포함 4인으로 근무중이며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2명을 정리를 해야 하나 생각중입니다. 5인미만 매장도 수습직원들에게 한달전 해고예고통보서를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영악화로 근무시간 단축이나 직원 감축이 될수 있다는걸 고지는 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건 아니지만 매출의 급격한 저하와 월마다 직원들 앞으로 나가는 4대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지라 엄청난 부담이 생기네요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다만, 휴업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부당해고라도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절차만 준수한다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리스크 없이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이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해고통보보다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원만한 해결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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