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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원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관련

Q

안녕하세요 100인 사업장입니다. 미등기 임원이 최근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등기 임원이며 사실상 집행권한이 없을 경우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미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함을 이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발령서, 통근이 곤란한 사유(객관적 자료) 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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