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급여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보육수당 관련해서 문의할것이 있으서 글 납깁니다. 이번달에 20년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19년도 중도입사자들은 20년도 연봉계약도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와 달리 20년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에 자녀육아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자녀보육수당 십만원 비과세를 적용해도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녀보육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없는데 혹시 지급규정이 따로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근로자당 1인 1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회사내 사규에 그 규정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