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급여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보육수당 관련해서 문의할것이 있으서 글 납깁니다. 이번달에 20년 연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19년도 중도입사자들은 20년도 연봉계약도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와 달리 20년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에 자녀육아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 지급시 자녀보육수당 십만원 비과세를 적용해도 괜찮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녀보육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없는데 혹시 지급규정이 따로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