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의

Q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2020.02.19에 입사자는 올해말 (2020.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가 9개 맞나요? 2021.01.01~2021.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남은 2개 + 15개인가요? 2022.01.01~2022.12.31 은 15개이고요? 헷갈리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020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로 최대 10일까지 발생 및 사용 가능합니다. 2) 2021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잔여분 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 13일(2020년 10.4개월 근속에 비례한 연차휴가 13일)까지 14일이 발생하고 사용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입사일부터 2021.12.31까지 11+13=24일 사용 가능). 3) 2022년에는 15일이 발생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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