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고용장려금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승인 받은상태이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곧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직원 2명을 기간제로 추가 고용한 상태이며 이 2명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중 시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 한도 - 위 인원 한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질 않아서 인원한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2%가 아니라 120%입니다.
사업신청서를 2019년에 제출하였다면, 직전년도 말일은 2018.12.31이 될 것입니다.
직전년도 말일(2018.12.31) 기간제 근로자가 예로 10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0%인 12명까지 지원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언뜻보면 우리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10명인데 어떻게 12명이 지원대상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2019년 중에 기간제로 입사한 직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는 12명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12명까지만 전환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