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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유효기간

Q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직원의 사직서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기간이 지난 사직서를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월말까지 근로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3주도 넘겨 근로자는 근로제공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먼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비추었고(민법상 청약), 사용자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근로자의 청약을 거절하고(승낙하지 않음),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함으로써 계속 근로의사를 비춘 것으로(다시 청약) 볼 수 있어 회사에서 현재 상태에서 사직서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초에라도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효력을 주장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1월말에 임박하여 퇴사예정일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월말 퇴직을 주장한 것이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전에는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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