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차사용방식은 회사재량?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이 이상한것같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 9월25일 입사자인경우 , 9월1일이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 9월이 아닌 10월부터 만근월차를 카운팅하여, 10월/11월/12월 월차 즉 총 3개가 생기며, 이월차를 2020년도 사용할수있게합니다. 제가 2020년 2월 24일 기준으로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 19년10월/11월/12월 (3개) + 2020년 1월 만근월차 (1개) 총 4개를 사용하도록 부여하고있습니다. 이는 입사일기준도 아닌, 회계연도기준도 괴상한 방법인것같습니다. 연차부여방식을 회사재량이라는 전제하에 이런식으로 부여가 가능한건지요? 또한 회사에서 , 19년 10/11/12월 월차에대해 1년간의 사용기한도 주지않고, 20년 2월까지 다 소진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를 연차촉진공지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또한 회사재량이라는 전제하에 이런식으로 운용해도 되는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19.9.25 입사자라면 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25일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즉, 2019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3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0년에 비로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25에 처음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10.25~2020.10.24까지 사용할 수 있고, 11.25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11.25~2020.11.24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도 월단위 연차휴가는 마찬가지이며, 이와 별도로 연단위 연차휴가 4일이 2020.1.1에 발생하여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현행법상으로는 연차사용촉진이 불가합니다(다만, 1년 미만 근속자도 연차휴가 촉진 가능으로 개정 예정). 2020.2월까지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라는 인사명령은 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