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재량근로시간을 209+48 = 257h 로 잡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인원이 재량근로시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될 점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사간 정한 재량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초과 근로로 인하여 주52시간제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칙조항은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