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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Q

3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경영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를 줄 경우,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으면 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동의서에 무급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경우 주3일 근무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향후 회사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각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라고 할 것이나 위 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다 하더라도 위 각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14665, 선고일자 : 2003-09-05)는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만약 단체협약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동일한 선상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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