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경영상 악화로 인한 무급휴가를 줄 경우,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으면 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동의서에 무급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경우 주3일 근무로 전환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향후 회사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각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라고 할 것이나 위 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다 하더라도 위 각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14665, 선고일자 : 2003-09-05)는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면 만약 단체협약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동일한 선상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득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