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폐 회사는 복리후생 규정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은 보상을 지원한다. 단, 이 조항은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50만원 포상 - 6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00만원 포상 -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50만원 포상 1. 본 의미는 3년차/6년차이나 4~6년 미만의 직원들이 3년 이상의 근속수당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해야 하는 부분인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단~ 이라고 작성하였음) 2. 규정의 해석으로 볼 때, 7년~9년된 직원에게도 6년 이상 근무한~에 해당하는 근속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추후에 6년 이상이라 줘야 한다는 해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