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복리 후생 관련 문의

Q

복리후생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폐 회사는 복리후생 규정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은 보상을 지원한다. 단, 이 조항은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50만원 포상 - 6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00만원 포상 -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50만원 포상 1. 본 의미는 3년차/6년차이나 4~6년 미만의 직원들이 3년 이상의 근속수당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해야 하는 부분인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단~ 이라고 작성하였음) 2. 규정의 해석으로 볼 때, 7년~9년된 직원에게도 6년 이상 근무한~에 해당하는 근속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추후에 6년 이상이라 줘야 한다는 해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보이며, 해석상으로 볼 때 3년 근속하면 그에 따른 포상을 지급받는 단발적 보상이라고 보여지며, 4년이나 5년을 근속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포상금과 특별휴가로 볼 것이지 근속수당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