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폐 회사는 복리후생 규정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은 보상을 지원한다. 단, 이 조항은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50만원 포상 - 6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00만원 포상 -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50만원 포상 1. 본 의미는 3년차/6년차이나 4~6년 미만의 직원들이 3년 이상의 근속수당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해야 하는 부분인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단~ 이라고 작성하였음) 2. 규정의 해석으로 볼 때, 7년~9년된 직원에게도 6년 이상 근무한~에 해당하는 근속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추후에 6년 이상이라 줘야 한다는 해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보이며, 해석상으로 볼 때 3년 근속하면 그에 따른 포상을 지급받는 단발적 보상이라고 보여지며, 4년이나 5년을 근속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포상금과 특별휴가로 볼 것이지 근속수당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