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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재택근무 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 상승과 예방차원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던데요. 기존에 재택근무를 시행한 적도 없고, 정보가 없다 보니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근로기준법과 같은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무사님께서 여러 사업장의 사례와 많은 지식이 있으실 것 같아 여쭤봅니다. 각 질문에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보통 2주를 정해서 시행하고, 추후 경과를 봐서 1주일 단위로 연장 여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2. 임금 수준 : 통상임금 100% 모두 지급을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비율을 정해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근태관리 : 아마 의미는 없겠죠? 알아 봤을 때도 근태는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관리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절차 : 시행이 가능한 부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부 절차가 궁금합니다. 티몬에 대한 기사를 보니 회사에서 쓰던 노트북(데스크탑 일 경우 외장 하드) 반출에 대한 전산 부서의 점검 후 서명을 받고 진행한다는 것정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의 특성상 소통의 어려운 점때문에 일일 업무 보고를 담당자-팀장-임원 과 같은 체계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업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5. 능동적 관리 : 매일 온도 체크 후 취합 후 보건관리자 또는 인사팀에서 매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6. 각 관공서에 대한 신고 및 대응(법적인 사항) : 이건 정보가 정말 없네요. 그냥 제 생각에는 관공서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모르는 것이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재택근무로 인한 지원금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1개월이상의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지원금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일시 재택근무라면 이러한 실시 기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량과 필요한 업무시간을 책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할지 8시간으로 할지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는 하향 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업무시간보다는 업무실적 및 결과물로 근태관리를 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서 업무 지시나 업무량을 체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택근무로 근무장소가 정해졌다면 정해진 업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4) 회사 노트북이 반출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근로자로부터는 보안서약서를 받아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6) 근무지가 회사가 아니다보니 회사에서 근로자 관리하는 수준만큼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능동적으로 관리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위생관리면에서 회사의 통제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기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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