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 방식으로 인해 고객사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 프로젝트 취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 20인 사업장에서 해당 팀장과의 불화 및 타부서 직원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서류 작성일은 12/26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제출일은 1월 중순이고 서류상 퇴직 명시 날짜는 1/31일입니다. 3월 근로계약서 연장 시점에 맞추어 2월말 기 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퇴사 요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2. 해당 근로자의 업무 방식으로 인한 프로젝트 취소 등과 같은 손실 발생 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회신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