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방식으로 인한 고객사 피해로 퇴직 권유

Q

근로자의 업무 방식으로 인해 고객사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 프로젝트 취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 20인 사업장에서 해당 팀장과의 불화 및 타부서 직원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서류 작성일은 12/26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제출일은 1월 중순이고 서류상 퇴직 명시 날짜는 1/31일입니다. 3월 근로계약서 연장 시점에 맞추어 2월말 기 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퇴사 요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2. 해당 근로자의 업무 방식으로 인한 프로젝트 취소 등과 같은 손실 발생 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회신 감사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의하신 1.31자 사직서 제출 직원에 대한 문의라면 1)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3월에 계약서 연장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조만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마찰 방지를 위해서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으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유무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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