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Q

아래의 조건으로 퇴직금(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및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각 결과값의 산출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가공된 정보임) 1. 입사일: 2017-10-01 2. 퇴사일: 2020-02-29(마지막 근로제공일: 2020-02-28) 3. 2019년 월급: 230만원 4. 2020년 월급: 250만원 5. 2019년 미사용 연차: 15일 6. 2020년 미사용 연차: 15일 A. 재직일수: 881일 B. 퇴직금 계산 -> 3개월 입금 계산, 기본급= 7,233,334원 -> 1일 평균임금= 84,915원 [기본급+(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3/12)]/92일 -> 1일 통상임금= 95,694원 (250만원/209시간*8시간)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 = 1,435,407원 (250만원/209시간*8시간*15일) **마지막달 월급액(통상임금)으로 계산 -> 마지막달 인지. 2019년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확인 희망 => 퇴직금 = 6,929,278원 ('평균임금<통상임금'이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C.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수당= 1,435,407원 (250만원/209시간*8시간*15일)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힌 산출식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9.11.29~2020.2.28(92일)이며 산정기간내 월급여는 11월분2일치+12월분+1월분+2월분28일치를 모두 더한 값(a) 미사용연차수당은 2019년에 지급된 것이라면 2019년 임금 230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15일분(b)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시기는 2019.10.1이므로 2019년9월분 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정산) 1일 평균임금은 (a+b/4)/92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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