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 사에서는 월~금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 상에서 특수한 경우로 월요일 무급휴무 , 화~금 정상 8시간 근무로 주 32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 예정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의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에 주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토요일은 근로일이 되며 휴무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월요일에 근로할 경우에 (주40시간 초과 근로로) 연장근로로 처리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