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 사에서는 월~금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 상에서 특수한 경우로 월요일 무급휴무 , 화~금 정상 8시간 근무로 주 32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 예정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의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당 사에서는 월~금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 상에서 특수한 경우로 월요일 무급휴무 , 화~금 정상 8시간 근무로 주 32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 예정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의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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