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주 44시간 근무제입니다. 토요일에 몇시간 하던지간에 44시간을 맞춰서 근무 스케쥴 짜고 있는데 A부서는 토요일에 44시간이내서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 하고 B부서는 토요일에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 합니다. 그럼 A부서 사람이 토요일에 휴가 냈을때 연차인지 반차인지 B부서 사람이 토요일에 휴가를 토요일에 내면 연차인지 반차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근로가 소정근로일내 근로라고 가정하면(즉,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1일 연차시간이 8시간이라면 4시간 사용한 경우에는 4시간치의 연차시간을, 8시간 사용한 경우에는 8시간치의 연차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만약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급여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취급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시간 6시간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급여는 감액없이).
토요일 8시간 근로중 4시간은 기본근로이고,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차시간 4시간+4시간*1.5배=10시간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급여는 감액없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