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끼친게 많아 1개월전 해고예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확인사인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본인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각서를 받은게 3장정도 있습니다. 말일 부로 퇴사하는대 사직서는 퇴사사유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 개인사정으로 해야하는지 2. 권고사직(본인귀책사유) 이런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대 법적인 문제가 없이 명확하게 받아야 당사에 불이익이 없을거 같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이미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면 법적 효과는 그로 인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지 별도의 사직서 등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마저 없애려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안전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이미 해고예고통보한 점을 볼 때) 가장 적합한 조치가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경영상 어려움 등)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이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므로) 모양새가 더 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