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의 성격

Q

대상자 : 비상임 이사, 감사 보수 : 매월 고정급 약 50만원 지급 종속성 : 주주총회, 이사회 개최관련한 업무외에는 발생되는 일이 없음. 각 개별 주업이 따로 있는 상황. 근무시간, 장소 등에 구속되는 것이 없음. 고용관계로 보아 매월 지급되는 5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4대보험 신고 대상인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상황을 볼 때 근로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불규칙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라고 설령 보더라도 주 근로시간 요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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