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경조사 휴가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경조사휴가를 3일 혹은 5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경조사가 발생하여 5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토,일,월,화,수요일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토,월,화,수,목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라는것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이 면제되었다' 는 개념으로 알고있어 휴일인 일요일을 제외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경조사 휴가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경조사휴가를 3일 혹은 5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경조사가 발생하여 5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토,일,월,화,수요일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토,월,화,수,목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라는것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이 면제되었다' 는 개념으로 알고있어 휴일인 일요일을 제외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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