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경조사 휴가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경조사휴가를 3일 혹은 5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경조사가 발생하여 5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토,일,월,화,수요일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토,월,화,수,목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라는것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이 면제되었다' 는 개념으로 알고있어 휴일인 일요일을 제외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니므로 경조사의 취지로 볼 때 휴일 등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발생일이 언제이든 무관하게 (휴일 등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정해진 3일 또는 5일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토~수요일까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