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전직원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일정기간에 한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은 휴업하는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ex) 2시간 단축근무 시 -> 1일 2시간 휴업 급여는 휴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전직원 모두 기존과 같이 전액 지급한다고 한다면, 출근일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일정기간 동안 휴업을 진행할 때 각각의 케이스에서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