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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의무여부

Q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전직원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일정기간에 한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은 휴업하는 것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ex) 2시간 단축근무 시 -> 1일 2시간 휴업 급여는 휴업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전직원 모두 기존과 같이 전액 지급한다고 한다면, 출근일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일정기간 동안 휴업을 진행할 때 각각의 케이스에서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문이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휴업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면 모두 유급처리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로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조치한 것이라 별도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세 경우 모두 휴업수당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휴업 기간의 통상임금 대비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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