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6/04/01 퇴사일 : 2020/02/29(2월만근)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당해연도 연차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잔여연차정산한다고 하는데 1.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7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2. 만약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차감할때 일급으로 계산하여 차감하면되는지 위의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6/04/01 퇴사일 : 2020/02/29(2월만근)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당해연도 연차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잔여연차정산한다고 하는데 1.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7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2. 만약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차감할때 일급으로 계산하여 차감하면되는지 위의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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