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6/04/01 퇴사일 : 2020/02/29(2월만근)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당해연도 연차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잔여연차정산한다고 하는데 1.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7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2. 만약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차감할때 일급으로 계산하여 차감하면되는지 위의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만3년이상 만4년미만 근속이므로
15+15+16=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초과 사용한 부분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