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일 근무는 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정직원의 경우 토요일을 돌아가며 격주로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 임금은 1.5배로 적용하기는 합니다만, 이를 그냥 포함하여 모자르지 않도록 고정급으로 월급은 책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인데 1. 격주이다보니 한달내에 근무일이 불규칙적이고 휴일이나 혹은 규정내 근무일 변경(이 부분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이 있는 경우 매번 근무시간이 바뀌게 되는데 이를 정확히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현재 셋팅으로는(고정급) 그렇게 되면 본봉이 매달 바뀌어야 하는거라 이 부분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이 한달에 고정적인 비용으로 책정하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혹시 계약서 상의 설정으로 가능하다면 이 경우 급여 명세의 경우도 휴일 근로 수당으로 표기하고 계약서상의 급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 매월 달라지는 토요일 근로를 반영하면서 고정급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불가능함). 다만, 격주 토요일 근로라면 1년을 평균할 경우 (365일/7일/12개월)/2주=2.173일의 월간 토요일 근로가 발생하므로 평균값을 이용하여 급여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9시간+5시간토요근로*1.5배*2.173일)=225.3시간을 월간 총 가산근로시간으로 보고 총 지급하는 고정 급여를 225.3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1년으로 보면 토요일 근로는 연간 26일 정도 발생하므로 이 한도에서 토요일 근로를 시행한다고 계약서에 적시하고 서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월3회 토요일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연간26일 한도에서 근로토록 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