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정규 근무일 변경과 관련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토요일 로테이션 근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평일에 하루를 쉬고 대신 토요일에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전 구성원이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개인별로 약 1달에 1번 정도 토요일 근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과 동일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무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추가 수당 등에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위와 같이 근무형태를 바꿔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中 3. 근로시간 ① 1일 근로시간은 (월-금) 09:30~18:30로 하고, 근로일은 주5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을"은 특성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주 12시간 이내)를 행함을 설명 듣고 이에 동의한다. 4. 휴일 ① 주휴일은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개별적으로 부여한다. ② 휴무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취업규칙 中 제28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9시 30분에 시업하여 19시 30분에 종업한다. ② 제1항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휴일) ①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근로자의 날 ②제1항 제1호의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주휴일과 휴무일 등은 근무상황에 따라 특정 근로일과 대체될 수 있다. === 제가 걸리는 부분은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인데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글을 쓰다가 발견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주휴인데, 취업규칙은 휴무네요; 이건 무시해주시거나 바른 방향으로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