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회사는 2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부서의 4년차/5년차 직원들에게 아래 3년차 포상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한부서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노동부 신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은 보상을 지원한다. 단, 이 조항은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50만원 포상 - 6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00만원 포상 -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50만원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