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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회사는 2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부서의 4년차/5년차 직원들에게 아래 3년차 포상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한부서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노동부 신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은 보상을 지원한다. 단, 이 조항은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50만원 포상 - 6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00만원 포상 -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50만원 포상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포상금 기준에 부서별로 차별하는 내용이 없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일부 부서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상금 기준에 부합함에도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근로기준법에는 유사한 규정으로 제6조 균등처우 규정(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이 있으나, 일부 부서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과 무관하다면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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