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무급휴일과 유급휴일중복시..

Q

현장직은 기본급 (시급*209시간)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출근시 1.5를 지급을 하는데.. 1월 설날처럼 24(금)25(토)26(일)... 24일과 26일은 209시간에 포함이라 상관이 없는데 25일은 무급휴일인데.. 출근을 안해도 1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무급휴일도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근로자의 날은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나온부분이 이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거나,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유급휴일로 강제 전환된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성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느 하나만 적용하면 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아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이고 회사에서도 설 연휴를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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