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은 기본급 (시급*209시간)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출근시 1.5를 지급을 하는데.. 1월 설날처럼 24(금)25(토)26(일)... 24일과 26일은 209시간에 포함이라 상관이 없는데 25일은 무급휴일인데.. 출근을 안해도 1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무급휴일도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근로자의 날은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나온부분이 이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직은 기본급 (시급*209시간)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출근시 1.5를 지급을 하는데.. 1월 설날처럼 24(금)25(토)26(일)... 24일과 26일은 209시간에 포함이라 상관이 없는데 25일은 무급휴일인데.. 출근을 안해도 1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 무급휴일도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근로자의 날은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나온부분이 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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