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관련 자문얻고자 문의글 작성합니다. 직원중 한분이 근무부서를 옮기시면서 근로시간이 조정되어 연봉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연봉액 감액 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취업규칙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부서이동으로 인해 연봉산정테이블의 변화로 인한 연봉감소 및 3교대근로(월기본근로 196시간, 연장야간포함226시간)에서 평일근로(월209시간)으로 조정된 건입니다. 위와같은 사항도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