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인사업무관련 자문얻고자 문의글 작성합니다. 직원중 한분이 근무부서를 옮기시면서 근로시간이 조정되어 연봉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연봉액 감액 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취업규칙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부서이동으로 인해 연봉산정테이블의 변화로 인한 연봉감소 및 3교대근로(월기본근로 196시간, 연장야간포함226시간)에서 평일근로(월209시간)으로 조정된 건입니다. 위와같은 사항도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의2호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즉, 주40시간(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주35시간(1일 7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경우인데, 질의 내용을 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연장이나 야간근로가 사라짐에 따른 급여 감소로 보이는데 이 경우라면 중간정산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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