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의 퇴직금부담의 합법성 여부

Q

안녕하세요. 당사는 사내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단가도급으로 계약되어 있고, 하청의 독립성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청의 인사/노무/경영에 대해 원청인 당사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의 직원이 퇴사시에도 당사(원청)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는데, 하청업체에서 요근래 퇴직금액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종종 당사에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고민끝에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청업체 직원의 퇴직금 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하청업체에서 퇴사자가 발생시 퇴직금액만큼 당사에서 하청업체에 입금해주고, 하청업체에서 입금된 금액만큼 다시 퇴사자에게 입금시켜주고자 하는데요.. 물론,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입금내역증을 하청업체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지급여부만 확인) 이런 경우, 원청이 하청의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또 노동법, 하도급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퇴직금만 지원) 지원해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도급의 성격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다면 하청의 인건비 등을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자칫 선의로 행한 행위가 독이 되어 돌아 올수도 있으니 계약서 등을 통해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지시 등도 하청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다면 파견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파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임금이나 각종 수당 등은 여전히 하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퇴직금만 귀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업체간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