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사내하청업체가 있습니다. 단가도급으로 계약되어 있고, 하청의 독립성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청의 인사/노무/경영에 대해 원청인 당사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의 직원이 퇴사시에도 당사(원청)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는데, 하청업체에서 요근래 퇴직금액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종종 당사에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고민끝에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청업체 직원의 퇴직금 지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하청업체에서 퇴사자가 발생시 퇴직금액만큼 당사에서 하청업체에 입금해주고, 하청업체에서 입금된 금액만큼 다시 퇴사자에게 입금시켜주고자 하는데요.. 물론,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입금내역증을 하청업체로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지급여부만 확인) 이런 경우, 원청이 하청의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또 노동법, 하도급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 우리나라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정당하게 퇴직금을 (퇴직금만 지원) 지원해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