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문의드린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본 회사는 2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A부서의 4년차/5년차 직원들에게 아래 3년차 포상을 소급 지급하였습니다만, B부서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부서의 주장은 본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규정으로, A부서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준 것 같지만 B부서에서도 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전체 규정에는 아래와 같고, 체계가 동일한데 다르게 적용되도 차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격려하고자 아래와 같은 보상을 지원한다. 단, 이 조항은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50만원 포상 - 6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00만원 포상 -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와 현금 150만원 포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부서와 b부서를 합리적으로 차별할만한 요소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장기 근속을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에 있어 그 대상은 그 년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의 구별없이 모두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