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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시

Q

1.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해도 되나요??(기존 1년-6개월로 변경) 2. 법인차량(렌트카)를 월렌트비의 50% 본인부담. 근로계약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3. 고임금 임원(주주아님) 6개월이내 실적 미달성시 근로계약 종료기제. 근로계약 작성,해지 사유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설정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갱신횟수에 관계없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게되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상 법적으로 정해진 4대보험료 등이 아닌이상 이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렌탈비의 50%를 공제함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 【요 지】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성과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해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중노위결정)기대만큼 경영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0부해138 , 선고일자 : 2000-07-06) [요 지] 피신청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술담당임원인 이사 겸 공장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회사 경영진을 보좌하여 공장의 기계설치에서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적인 분야에 실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책임자이만 사업경영의 일반적인 책임이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이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매월 270만원의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임금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된 이상 신청인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기대만큼 경영성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을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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