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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절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

Q

안녕하세요. 시용계약관련 종료 후 본채용 거절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상실사유를 문의드립니다. <사건> 계약조건 : 3개월의 시용기간 내 업무평가 후 본채용 여부 결정 상황 : 시용계약기간동안 업무이해도, 태도, 인성 등 기타 조건에 미흡한 평가를 받아 3개월 종료 1주일 전 본채용거절에 대하여 평가 및 서면으로 계약종료 및 본채용 거절에 대한 의사를 전달함. <고용, 산재보험 상실신고시 아래 상실사유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체결(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등)하고 그 계약 내용 중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경우라면 26번 코드로 봄이 맞을 것이며, 3개월짜리 시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3개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32번 코드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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