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린 복리후생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면, 혹 법적으로 사건이 발생된지 몇 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급여관련해서 3년이내만 가능하다는 글을 읽은 것 같아서요..) 최종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가능한지요?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한다" 아래 동일한 글은 삭제 요청 드립니다.
문의 드린 복리후생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면, 혹 법적으로 사건이 발생된지 몇 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급여관련해서 3년이내만 가능하다는 글을 읽은 것 같아서요..) 최종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가능한지요?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한다" 아래 동일한 글은 삭제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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