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린 복리후생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면, 혹 법적으로 사건이 발생된지 몇 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급여관련해서 3년이내만 가능하다는 글을 읽은 것 같아서요..) 최종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용가능한지요?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한다" 아래 동일한 글은 삭제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안의 포상금은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기타 금품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금품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이 맞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보면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차별에 의한 포상금 미지급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체불사건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