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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질문있습니다

Q

사업주 입니다 제가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입사이후 1년이 지났는데 원래는 다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잊어버리고 작성을 하지 않았네요 혹시 노동법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법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 급여 수준이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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