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니다 제가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입사이후 1년이 지났는데 원래는 다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잊어버리고 작성을 하지 않았네요 혹시 노동법에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법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
급여 수준이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