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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문의

Q

저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2월13일~3월13일 알바채용 후 근로계약서 작성완료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상품등록을 보름정도 잘못입력하여 매출손실도 발생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등록하여 누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일을 할수 없는것같습니다. 하여 계약완료 전에 해고가 가능한지요? 해고가 가능하다면 추후에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 휴가시 무급휴가로 적용 가능한지요? 지난번 출근하다가 넘어졌다고 하여 인터넷으로 산재를 알아보더라구요, 산재 요청을 하게되면 출근재해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현재 4대보험은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금전 전화상담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해고보다는 매출손실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직서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심이 리스크가 없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 지급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으로 인한 인건비의 75%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관련 문의는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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