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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얼마나 줘야 할런지요

Q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1인 운영중인 기업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2018년 12월부터 원룸건물 청소를 부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내용은 계단, 복도, 분리수거 및 건물 주변 청소이며, 원룸 세입자가 나가거나 들어올때 내실 청소입니다. 건물 청소는 일주일에 3~4일 간격으로 두번씩 해야합니다.(ex. 월/목, 화/금, 수/토 중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청소시간은 건물당 20~30분 소요됩니다. 시작당시 건물 6개로 시작해서 1년여 하다보니 1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자 알바몬, 알바 천국에 구인글을 올렸고 건물 한개당 8만원(주변시세와 동일 금액)을 주겠다고 올렸습니다. 전화가 여러통 왔었고 면접도 있었으나 선듯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액이 112만원밖에 안되다 보니 그런가 싶어 금액을 150만원으로 올려서 광고를 냈습니다. 단, 조건은 1년을 다니며 내일처럼 해주는 조건으로요 면접을 보러온 사람중 결혼예정인 연인이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며 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고(2018년 11월 말) 시간이 흐르던중 건물주나 관리인으로부터 청소 불량이라는 얘길 듣게 됩니다. 2월초부터 얘기가 두세번 나오길래 안되겠다 싶어 2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 요약 - 1. 한달에 9일 정도 출근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2. 한건물 당 20~30분, 건물이 모여있는게 아니다 보니 14개를 청소하려면 하루 혼자 했을때 8시간 정도 걸립니다. 3. 주변시세 112만원(시급 약 15,000)을 1년 다니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줍니다. - 상담요청 - 1. 1년 다니는 조건으로 150만원 지급이였으나 3개월정도만 다녔기에 원래 지급하려던 112만원 기준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겁니다. 1월말까지 일한거는 2월달에 지급(월 150만원)했고요 2월달 일하거 3월지급분에서 소급적용을 해도 되는가 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1월 급여를 이미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월 만근시 임금을 150만원으로 정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 2월에도 만근하였다면 1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이 맞을 것입니다. 근거 및 당사자간 합의에도 없는 112만원을 청소불량이라는 이유로 삭감 및 소급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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