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가 있는데 2018년 9월에 입사하여 2019년12월에 퇴사를했습니다 1년 만기 근속이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 1주 1번 2주1번 정도를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쉬게 됨으로 1년만기근속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하고 받을수 있다면 근무기간중 15시간 이내로 근무를 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파트타이머가 있는데 2018년 9월에 입사하여 2019년12월에 퇴사를했습니다 1년 만기 근속이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 1주 1번 2주1번 정도를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쉬게 됨으로 1년만기근속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하고 받을수 있다면 근무기간중 15시간 이내로 근무를 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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