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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퇴직금 질문있습니다

Q

파트타이머가 있는데 2018년 9월에 입사하여 2019년12월에 퇴사를했습니다 1년 만기 근속이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 1주 1번 2주1번 정도를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쉬게 됨으로 1년만기근속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하고 받을수 있다면 근무기간중 15시간 이내로 근무를 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인한 휴가 내지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후 재입사로 볼 상황이 아니라면 휴가로 인한 공백기간을 근로기간의 단절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휴가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게 된 기간을 의미합니다(예로 평일5일 주40시간 근로에서 주말에 주14시간 근로하기로 변경한 경우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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