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업자 변경시 질문입니다

Q

저는 작년에 작은법인회사에 입사를 했고 현재 1년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이번달 말일에 다른 대표자로 바뀌고 저는 4월달부터 기존에 대표님이 새개인사업자내셔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부분 정산없이 기존의 대표님과 개인사업자로 넘어가도 제 퇴직금은 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인쪽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대표자가 같아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은데 혹시 개인사업자하시면서 나중에 제가 퇴직금 불이익 받게 될까봐 고민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기존 법인과 새로운 사업장은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고, 기존 법인은 이미 대표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장의 대표와도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법인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새로운 법인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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