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작은법인회사에 입사를 했고 현재 1년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이번달 말일에 다른 대표자로 바뀌고 저는 4월달부터 기존에 대표님이 새개인사업자내셔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부분 정산없이 기존의 대표님과 개인사업자로 넘어가도 제 퇴직금은 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인쪽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대표자가 같아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것 같은데 혹시 개인사업자하시면서 나중에 제가 퇴직금 불이익 받게 될까봐 고민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법인과 새로운 사업장은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고, 기존 법인은 이미 대표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장의 대표와도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존법인에서 퇴직금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새로운 법인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