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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 수당

Q

만약 2019년 1월 20일 입사 2019년 12월 10일 퇴사 하면 연차 2 + 휴가 3일 = 5개 사용 남은 연차는 몇개 인가요? 1달 만근시 연차가 1번 생기면 2019년 1월과 12월은 제외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후 퇴직이며 만10개월 이상 만11개월 미만 근속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일 사용이라면 5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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