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문의

Q

수고하십니다 1인 18.09.03 입사 (사용 5개) 1인 19.05.21 입사 (사용 3.5개) 20년 4월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회계년도기준) 입사일자 년도가 다른 2명에 대한 지급연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4.1이 회계기준이라면 1)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8.8일로 19.8일이 발생하므로 사용한 5일을 제외한 14.8일을 정산하면 됩니다. 2) 아직 연차휴가 수당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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