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인 18.09.03 입사 (사용 5개) 1인 19.05.21 입사 (사용 3.5개) 20년 4월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회계년도기준) 입사일자 년도가 다른 2명에 대한 지급연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1이 회계기준이라면
1)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8.8일로 19.8일이 발생하므로 사용한 5일을 제외한 14.8일을 정산하면 됩니다.
2) 아직 연차휴가 수당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