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문의

Q

수고하십니다 1인 18.09.03 입사 (사용 5개) 1인 19.05.21 입사 (사용 3.5개) 20년 4월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회계년도기준) 입사일자 년도가 다른 2명에 대한 지급연차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4.1이 회계기준이라면 1)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8.8일로 19.8일이 발생하므로 사용한 5일을 제외한 14.8일을 정산하면 됩니다. 2) 아직 연차휴가 수당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