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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산정 관련 근로계약 작성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간호인력 신고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심평원 간호인력 신고시 주40시간 근무 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만,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 위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에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도움청하고자 합니다. [근로조건] 근로시간 : Day 07:00 ~ 15:15 Evening 13:45 ~ 22:00, Night 21:30 ~ 07:30 휴게시간 : Day 12:30 ~ 13:00, Evening 18:00 ~ 18:30, Night 01:00 ~ 02:00 ※ Night근무는 월 6회, 유급휴일(Off)갯수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로 정한다 [산정근로시간] 기본근로(170.06), 주휴(34.01) = 주휴포함 월 기본근로(204.08) 연장근로(6), 야간근로(42) 총근로시간(234.08) 월기본근로+연장*1.5+야간*0.5 이와 같은때 주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을 1주 평균 39.09시간으로 봐야하는지(170.06/4.35)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평균 40.47시간으로 봐야하는지요?((170.06+6)/4.35)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5일 근로라면 월간 오전/오후 근로 7.75시간은 15.7일, 야간근로 9시간이 6일이 평균적으로 1개월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 야간근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평균값을 내어 본다면 월간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의 회사의 방침은 잘못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외에 야간근로중 발생하는 월6일, 1일1시간의 연장근로(총 월6시간 연장근로) 및 1일 7시간의 야간근로(총 월42시간 야간근로)도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적정하게 임금 계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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